고용노동부 청주지청, 23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충북인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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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하 청주지청)은 설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청주지청은 설 명절 전에 임금·퇴직금 등 체불임금을 해결하도록 촉구하고, 고액 임금체불 사업장과 체불 가능성이 있는 취약분야 사업장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청주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도내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만 모두 6034명으로, 체불임금도 289억여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체불임금 규모로만 무려 18.7% p가 증가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 능력이 없을 경우 체당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조치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또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체불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한 융자 제도가 적극 활용되도록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내린다.

김진하 청주지청장은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검찰 등과 협의하여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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