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신청 접수 받아 

2020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 10%를 공제해준다. 청주시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자동차 등록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 신청 납세자는 별도 신청없이도 고지서를 발송 받며, 새로 차량을 취득한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하고 납부 받아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말소·이전 등 변동사항이 있으면 납부 세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연납 고지서 수령 없이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엔 불이익이 없다. 대신 6월과 12월 정기분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신용카도 및 가상계좌로 납부가 가능하다. 신용카드는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ARS(상당구 201-5000, 서원구 201-6000, 흥덕구 201-7000, 청원구 201-8000) △은행 CD/ATM △인터넷 지로로 가능하다. 가상계좌 납부는 인터넷 뱅킹이나 은행 CD/ATM에서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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