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축산물유통단지 관리단·상인회, 농협중앙회에 감사 요청
"개인회사 차려놓고 웃돈까지, 물량배분 마음대로" 상인들 분노
음성축산물공판장 "웃돈 여부는 공판장과는 관계없는 일"

음성군 대소면 소재 음성축산물유통단지. (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 대소면 소재 음성축산물유통단지. (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 대소면 소재 음성축산물유통단지 입점상인들의 원성을 샀던 소 부산물(머리, 내장) 배정 문제가 농협중앙회 감사, 청와대 국민신문고 등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음성축산물유통단지 관리단과 상인회가 지난 20일 농협중앙회 감사실에 ‘음성축산물유통단지 우(두, 내장)의 배분 감사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감사신청서에 농협경제지주주식회사 음성축산물공판장(이하 음성축산물공판장)은 음성축산물유통단지에 공급되는 공적인 우부산물을 사적 개인회사인 C사에 공급하고, C사는 입점상인들에게 웃돈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에 불응하는 상인들에게는 물건을 공급하지 않고, 개인회사인 C사와 합의해서 ‘정하라’는 이상한 논리로 상인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통단지를 대표하지도 않는 개인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판장의 직원들의 태도는 무엇인지 엄중히 감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입점상인들에게 우부산물 공급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다. 그동안 공판장과 몇 차례 면담을 진행했지만, ‘이렇게 시끄러우면 물건공급을 중단 하겠다'는 대답만 돌아왔다“면서 ”상인들은 영업활동 위축이 두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음성축산물공판장 관계자는 31일 “(주)음성축산물유통에서 배정표를 받아서 물량을 공급하고 있을 뿐이다. C사와의 웃돈 여부는 공판장과는 관계가 없다”면서 “단지 조성시 유통과 지자체간 협약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어, 공급을 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사는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단 한차례 계약주체자로 지정된 바 있으나, 민원이 제기되어 유통으로 회귀시켰다”며 “상인들과의 직접 계약은 특혜 수의계약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웃돈 거부한 상인들 물량공급에서 배제" 

관리단의 설명에 의하면 당초 배분권은 음성축산물유통단지 조성사업 시행사인 (주)음성축산물유통이 행사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11월 (주)음성축산물유통 대표이사 A씨가 개인회사인 B사를 설립해 배분권을 대행했고, 상인들은 B사 계좌로 웃돈을 납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09년 (주)음성축산물유통 설립 당시 49%의 지분을 갖고 있는 최대 주주이다.

이후 A씨는 지난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된 B사를 대신해 또 다른 개인회사 C사를 설립한 후 판매계약서에 (주)음성축산물유통 대신 C사를 계약당사자로 내세웠다.

이에 관리단과 일부 상인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음성축산물공판장은 올해 10월 계약주체자를 C사에서 (주)음성축산물유통으로 회귀시키기에 이른다.

올해 9월 C사에서 (주)음성축산물유통으로 계약주체가 변경됐지만 (배정권한에 대한) A씨의 입김은 계속됐다.

관리단에 따르면 10월부터 최근까지도 일부 상인들은 A씨 개인회사인 C사 계좌로 웃돈을 납입했고, 내년 1월 공급물량은 웃돈을 준 상인들에게만 배정됐고, 납입을 거부한 상인들은 배제됐다.

실제로 31일 공개된 배정표에 의하면 그동안 웃돈을 준 상인들에게 집중 배정된 것으로 드러나, 배정받지 못한 상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관리단과 상인회는 “음성축산물유통단지에 공급되는 우부산물은 A씨 개인물건이 아니다”라며 “단지의 구성원과 상관없는 A씨 회사에 배분권을 위임해 상인들의 고혈을 빠는 ‘웃돈받기’ 행태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농협중앙회 감사는 물론 1월초 경 국민권익위원회, 청와대 국민신문고, 대검찰청 민원실 등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음성축산물유통단지 판매동. (제공=음성타임즈)
음성축산물유통단지 판매동. (제공=음성타임즈)

 

관리단 "약 10여년간 30억원대 웃돈 챙겨" 주장

상인들에 따르면 그동안 음성축산물유통단지에는 소부산물(내장) 25두와 소머리 130두가 배정되어 왔다. C사가 받은 웃돈은 관리비 명목으로 소부산물 두당 약 1만5천원, 소머리 두당 약 7천원 등으로 책정됐다.

결과적으로 C사는 매달 평균 20일을 도축할 경우, 소부산물 웃돈을 20일*25두*1만5천원=7백5십만원, 소머리 웃돈 20일*130두*7천원=1천8백2십만원 등 매달 평균 총 2천5백7십만원을 웃돈으로 받았다.

관리단 관계자는 “지난 10여 년간 환산하면 약 30억원에 달하는 웃돈이 개인회사로 흘러들어 갔고, 특정인이 이를 착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관리단과 상인회는 “그동안 A씨는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웃돈을 입점상인들을 위해 사용해 본 적이 없다”면서 “영세업자들에 대한 부당한 웃돈 거래 등은 차제에 없어져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관리단은 수분양자 123명이 합법적인 총회의 결의로 설립됐다. 따라서 음성축산물유통단지의 모든 대표성과 권리는 관리단에 있다”면서 “앞으로는 웃돈비리가 없어지고, 유통단지의 실제적인 주인인 관리단과 상인회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베분권이 행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상인은 “소부산물을 배정받아 장사하기 위해 분양 신청을 했고, 서울 가락동에서 여기까지 내려 왔다”며 “지금까지 C사에게 부당하게 지불했던 웃돈이 누구의 호주머니에 들어갔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초 배정 당시에는 음성축산물유통단지를 대표하는 상인회가 만들어지지 않아, 시행사인 (주)음성축산물유통이 계약주체로 나섰으나, 이제 상인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음성축산물유통단지에는 현재 약 80여개의 사업자가 도·소매업등록을 한 채 영업을 하고 있다.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일원 약 3만3천평 부지에 조성된 음성축산물유통단지는 지난 2009년 A씨가 (주)음성축산물유통을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사업규모는 약 1000억 원대로 추정된다.

지난 2014년 12월 판매동이 완공되면서 순항할 것 같았지만 최근 수분양자와 회사측간에 법정싸움이 진행되는 등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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