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지난 2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도박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6급 직원 A씨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증평시내 민간 사무실에서 판돈 1000~2000원을 걸고 속칭 '훌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박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청주지법 재판부는 "도박 액수가 48만5000원으로 많고, 오락 정도에 불과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그대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권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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