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 직원 제품하자 공익신고로 검찰에 수사의뢰해

청주지검이 26일 오전 메디톡스 청주 오창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7월 식품의약안전처가 메디톡스 전 직원의 공익신고에 따라 청주지검에 수사 의뢰를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관계자는 '관련 기관의 조사가 진행중이며 원활한 조사가 진행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일 메디톡신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 A형) 100unit에 대해 사용유효기간을 36개월에서 24개월로 변경통보했다. 이에따라 메디톡스는 시중에 유통중인 해당 제품(유통기한 2년 경과)에 대해 일부 회수작업을 벌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검찰 압수수색이 식약처의 이같은 24개월 경과 제품 전량 회수조치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식약처는 조치 배경에 대해 "지난 10월 메디톡신 수출용 제품을 검사한 결과 약효가 유효기간인 36개월까지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졌다. 이에따라 제품의 유효기한을 24개월로 변경하도록 명령한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보톡스 생산 국내 1위 제약회사로 메디톡신은 피부 주름 개선 등을 위해 처방하는 주사제다.

식약처는 전 직원의 공익신고에 따라 지난 8월말 3공장에서 수거한 보관검체를 검사한 뒤 최근 부적합 판단을 내리고 해외에서 판매 중인 메디톡신 제품에 대해 지난 10월 강제 회수·폐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앞서 식약처에 공익신고를 한 전 직원 A씨는 메디톡스가 부적합한 시설에서 제조한 연구용 원액을 판매 제품에 사용하고, 역가 시험자료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량 제품의 제조번호를 이후 생산된 정상제품에 변경 사용하고, 품목허가 전에 메디톡신을 유통하는 한편 허가 후에도 국가검정을 받지 않은 제품을 유통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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