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임금을 주지 않고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4년간 착취해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A씨(57)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충주시 자신의 고물상과 축사, 과수원에서 지적장애 3급인 B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채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B씨가 받지 못한 임금은 5800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진 뒤 임금 서류를 조작한 뒤 B씨에게 지급확인서를 쓰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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