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와 충주경찰서는 다량의 음식물쓰레기를 충주 지역 농촌 공터에 몰래 버린 이모(58)씨 등 관련자 5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시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8월 6차례에 걸쳐 신니면 화석리 등 6곳에 유기성오니류 폐기물 350t을 무단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천시 부평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와 경기 여주 영농조합법인에서 나온 음식물쓰레기를 실어다가 충주 농촌 지역 공터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시와 경찰은 이씨에게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맡긴 인천·여주 업체와 함께 그가 실어 온 음식물쓰레기를 받아 퇴비로 사용한 농민 2명도 함께 입건했다.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쓰려면 사전에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 6월 음식물쓰레기 불법 투기 사실을 확인한 뒤 조사에 나선 시는 투기 유형과 쓰레기의 성상 등을 통해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추적해 왔다.

CCTV가 없는 곳만 골라 투기하는 이씨의 치밀함때문에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음식물쓰레기 더미에서 나온 포장재 등을 통해 배출 지역과 업체를 특정할 수 있었다고 시는 전했다.  

시 관계자는 "무단 투기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1억4000만원은 우선 인천과 여주 업체가 부담해 20일까지 원상복구를 완료하기로 했다"며 "시는 폐기물불법투기 근절과 예방을 위한 예찰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폐기물관리법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 투기에 관여한 업체 등은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벌을 따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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