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청 청원경찰서 소속 간부가 자신의 부인이 교수로 근무하는 대학 총장실을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충북지방청 청원경찰서 소속 A경감이 자신의 부인이 교수로 근무하는 대학 총장실을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물의를 빚었다.

부인이 교수로 재직하는 청주의 한 대학에서 소란을 피웠던 청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본지 11월 28일자 보도)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1월 25일 부인이 교수로 있는 대학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A경감에 대해, 품위 훼손을 이유로 직권 경고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경고장은 지난 17일 A경감에게 전달됐다.

‘직권경고’란 경찰기관의 장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 엄중히 훈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경고를 받은 사람에게는 승진심사에 반영되는 벌점이 일정 기간 동안 부과된다.

지난달 25일, A경감은 대학 총장실 앞 복도에서 교직원을 찾으며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의 물의를 빚었다. 당시 A경감은 “대학 관계자들이 부인이 시간강사에서 교수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내가 청탁을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억울한 마음에 감정이 격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충북지방경찰청 감찰과는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점이 인정돼 직권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