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가 떠난 뒤 주차를 하다가 차에서 잠이든 음주운전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았다.

17일 단양군에 따르면,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혈중 알코올농도 0.089% 상태에서 운전한 군 소속 공무원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10월 대리운전으로 귀가했다가 주차를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시동을 켠 채 잠들었다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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