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센터 부지 매입과정에서 조합에 손해를 끼친 김학수 제천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불구속기소 된 김 조합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책임을 물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부재를 이유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계약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조합 이사회 결의를 사전에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흠결은 있을지언정 그 소유자들의 매도 의사와 조합의 매수의사가 상호 합치돼 진정하게 체결된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약금이 몰취되는 손해 발생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거나 계약금이 몰취되도록 함으로써 매도인들의 이익을 꾀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 혐의는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 재산상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원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김 조합장은 직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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