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의 면적을 절반 넘게 감축했다.

15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취락지구와 농업진흥구역을 조성 예정지에서 제외한 에어로폴리스 3지구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번 변경을 통해 제한 면적은 애초 273만3134㎡에서 128만9718㎡로 줄었다. 기간은 오는 2022년 3월 13일까지 3년간이다. 이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용도 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외한 지역은 504가구가 거주하고 농업진흥구역이 있는 144만3416㎡이다. 충북경자청은 3지구의 원활한 경자구역 지정을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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