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공동재물손괴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26)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C(23)씨 등 4명에게는 징역 6개월~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청주 한 오피스텔 건물에 들어가  유치권 행사 중인 6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6명이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고, 건물 출입을 막기 위해 세워져있던 승용차 3대가 파손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위력을 동원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죄질이 불량하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오피스텔 건물의 새 유치권을 주장하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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