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회공헌자금 충북 지출 문제삼아 1년간 장기 수사
김 사장 "공사 지향하는 사회공헌활동 정당한 수행 입증"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장기간 경찰 수사를 받아온 김형근(60)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종료됐다. 

김 사장은 12일 진천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1년여 만에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다.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은 가스안전공사가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을 한 게 아니라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정당하게 수행했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다. 경찰의 기소 의견과 달리 검찰의 처분은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가 비리 의심을 받아왔던 과정은 안타깝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사의 권위와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힘쓰겠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스안전공사 본연의 업무도 철저히 하겠다. 아울러 공사는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설수 있도록 지속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벌이겠다"고도 덧붙였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김 사장과 같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송치된 직원 1명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다른 직원 5명은 자금을 특정 기관에 우회적으로 지원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충북지방경창청은 지난해 12월께 한국가스안전공사 노조로부터 사회공헌자금 3억5000여만원 중 일부를 충북도내에서 집중 사용한 의혹이 제기돼 직접 수사에 나섰다. 지난 9월에는 충북혁신도시 한국가스안전공사 압수수색과 김 사장 소환 조사 등을 벌여 최종적으로 김 사장과 직원 6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9대 충북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하고 지난 2018년 1월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 취임한 김 사장은 이번 사건 수사로 정치적 위기를 맞기도 했다. 내년 21대 총선에서 상당구 출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관재수'라는 복병을 만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김 사장의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밀착화사업'이 오히려 자신의 홍보자료가 될 수 있는 전화위복이 된 셈이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