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아온 청주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청주시청 공무원 A씨(6급)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청주시 모 구청에 근무하던 3월28일 청주의 한 보육시설 원장에게 3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보육 관련 팀장 업무를 맡으며 1000만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단순하게 돈을 빌린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4월 청주시에서 직위해제 됐다.

A씨는 이와 별개로 지난 8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5월15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용도로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대여한 혐의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어떠한 용도로도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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