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단체 이름으로 문화행사를 주관하면서 개인적으로 연출·기획비를 받아 챙긴 충북 충주중원문화재단 관리자가 징계를 받게 됐다.

충주시는 중원재단 소속 관리자 A씨에 대한 징계처분을 중원재단에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중원재단은 내년 1월 말까지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 시에 보고해야 한다.

조중근(충주 사) 충주시의원은 지난 9월 임시회에서 A씨가 공연 연출·기획비 500만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사실을 폭로했다. 

중원재단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한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지난해와 올해 청양군, 순창군, 화천군에서 공연했다. 

지원받은 공연 사업비는 각 3000여만원이었는데 A씨는 이 중 2건의 행사에서 250만원씩 총 500만원의 연출·기획비를 자신의 계좌로 '셀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현금 지출이 불가피한 소모성 경비로 썼다"고 해명했으나 시 감사관실의 조사에서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감사관실은 여비 등 다른 경비 사용 내역에서도 여러 가지 부정집행 사례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재단 관리자 A씨의 부적정한 회계처리를 확인해 그에 대한 징계를 중원재단에 요구했다"며 "징계 수위는 내부 규정에 따라 중원재단 인사위원회가 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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