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도내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에따라 도내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실시되며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공무원 차량은 관공서 등에 주차할 수 없다. 민원인 차량은 제외된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미세먼지 배출 기업은 가동률을 감축하고, 대기오염물질 대량 배출사업장에서는 물청소, 진공 청소차 운행 등이 이뤄진다.
권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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