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아버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윤성묵)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4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상해죄,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일한 피해자인 아들을 상대로 범행을 했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충북 제천시 자신의 집에서 아들 B(8)군이 잠을 자지 않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드럼스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적장애 3급인 B군은 지난해 12월 아동보호시설에서 집으로 돌아온 뒤 학대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4년에도 아들을 때려 징역 6개월을 선고받는 등 학대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B군의 뺨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아내 C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했다.

반면,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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