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대책위 "불법기소 사업자 믿을 수 없어, 전면 재검토해야"
대승디엔씨 강모 대표 피해조합 4곳 민원 청주시 직접 확인필요

청주 홍골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대책위원회는 4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제안사를 믿을 수 없다"며 청주시에 특례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2016년 1월 시행사인 대승디엔씨 사업 제안서 제출 이후 4년간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안사 강모대표는 다른 사업으로 형사·민사소송 진행 중으로 홍골공원 특례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토지주의 재산권과 거주민의 생존권 등을 철저하게 무시한 편파적이고 무원칙적인 행정을 시 스스로 인정하고 홍골공원 특례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골공원 특례사업은 지난 7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가 끝났음에도 아직 업무협약을 하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는 홍골공원을 실효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진행 의지만을 강조한 나머지 무원칙적인 행정 절차와 제안사에 편파적 행정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승디엔씨 강 대표는 지난해 7월 영운공원 민간개발사업을 추진하다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전력도 있다. 현재는 가마지구 주택조합 사업 관련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영운공원사업은 사업포기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청주시는가경동 홍골공원 17만㎡ 사업부지 중 5만여㎡에 아파트 900여세대를 건립하는 민간개발 우선협상자로 대승디엔씨를 선정했고 내년초 최종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앞서 선행사업을 중도포기했고 주택조합사업 비리로 재판중인 업체를 공공성이 강한 도시공원 민간개발 사업자로 밀어붙이고 있는 셈이다.

이에대해 청주시 담당직원은 "기소된 사건은 대승디엔씨의 문제라기 보다 대표 개인의 비리혐의기 때문에 우선협상 대상사에서 제외시킬 요인은 아니라고 본다. 무리하게 취소처분할 경우 법적분쟁이 예상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대승디엔씨와 협약하는 것이 아니라  대승디엔씨가 대주주로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최종 협약하는 방식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홍골공원대책위측은 "대책위 설립된 지난 5월 이후 대승디엔씨와 한차례도 통화가 되지 않고 있다. 사무실을 찾아갔더니 수개월된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꽂혀 있었다. 그런데 청주시 담당자는 업체와 연락이 잘되고 있다고 한다. 4년간 행정편의를 다 봐주고 이제는 합작법인이란 '눈가리고 아웅' 방식으로 PF대출을 받으려 한다. 청주시는 김 대표에게 피해를 당한 영운공원, 가자지구, 내수, 금천서희 등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 정확한 실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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