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를 피하기 위해 정신질환자 행세를 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2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9년 3급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2017년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우울장애 진단을 받아 재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으로 병역면제 대상이 된 혐의다. 이후 A씨는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지인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해 운전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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