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불량교복 납품…처벌은 고작 입찰참가제한 1개월
교복 입찰시즌 이미 끝나 처벌 효과 사실상 유명무실
“논란 있었지만 법률에 근거한 판단이라 어쩔 수 없어”

충북도교육청 전경

음성군 A고등학교에 4년 동안 불량교복을 납품해 적발된 업체가 최근 부정당업체로 제재처분을 받았지만 사실상 처벌의 효과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B교복업체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4년 동안 A고등학교에 불량교복을 납품했다. A고 남학생 하복바지 섬유혼용율 사양서는 모 40~50%, 폴리 50%지만 B업체가 공급한 남학생 하복 바지는 폴리에스터 93%, 폴리우레탄 7%의 원단을 사용해 제작, 납품됐다.

 

지난달 19일 학부모설명회에서 학교측이 공개한 '3년간 교복 하복바지 납품현황' (사진제공=음성타임즈)
지난달 19일 학부모설명회에서 학교측이 공개한 '3년간 교복 하복바지 납품현황' (사진제공=음성타임즈)

지난 8월 말부터 학부모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충북도교육청은 10월 18일 공식적으로 민원을 접수하고 11월 5일 청문을 열었다. 청문 결과 B업체는 ‘지방계약법 31조 제 1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76조 제1항’ 등 지방계약법 위반을 근거로 12월 6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1개월 동안 입찰 참가제한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처분은 ‘불량교복 업체’를 제재하는 데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대다수 학교의 교복 입찰과 계약은 이미 지난 11월 완료됐고 심지어 B업체는 충북도교육청의 청문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A고등학교 내년 교복 업체로 다시 선정되기도 했다.

불량교복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C씨는 “12월은 이미 모든 학교의 교복 입찰 참가와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다. 12월부터 1월까지 입찰 참가를 제한 한다는 것은 실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1, 2년도 아니고 4년씩이나 불량교복을 납품한 업체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심지어 내년도 교복업체로 다시 선정되다니 정말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법률상 정해진 처분 하에서 진행된 것이니 어쩔 수 없다”며 “남학생 하복 바지 가격은 전체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았고 교복업자가 이미 환불이나 교환조치를 해서 제재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계약법 31조 제 1항 9호, 지방계약법 시행령 92조 제 2항, 3항, 5항 등을 위반할 경우에 도교육청이 취할 수 있는 제재는 입찰참가제한 1~3개월이다.

도교육청의 또 다른 관계자는 “계약을 위반한 업체를 처벌할 경우에는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위해 그 업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B업체는 이미 해당학교에 환불이나 교환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불만을 제기하는 학부모나 학생들도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고의로 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처분의 효과를 보기 위해 입찰참가 제한 1개월을 언제 적용할지는 관련 부서에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입찰시즌이 끝난 12월부터 1월에 입찰참가제한 1개월 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처리했다"며 "행정절차상 입찰시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그 업체에 불이익을 준다는 얘긴데 그럴 경우 교복업체가 다시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걸 수도 있어서 절차법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업체 측은 실수로 남학생 하복바지를 제작했고 이미 1000여만 원에 달하는 손해를 보면서 교환이나 환불조치를 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수십 년 동안 교복업계에 있었고 한 학교에 4년 동안이나 교복을 납품한 업자가 섬유혼용율을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교복업자라면 몰랐을 리가 없다. 내년 교복 입찰과 관련해서도 충북도교육청과 학교에 무수히 많이 항의를 했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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