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1일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도는 이 기간에 산업·수송·생활 부문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보호, 고농도 재난 대응체계 구축 등의 대책도 추진한다.

이에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을 특별 점검한다. 미세먼지 감축 협약을 체결해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는 미세먼지 방지시설 등 환경시설 지원을 확대한다.

시·군별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를 지정해 수시로 청소할 계획이다. 주거지 인접 대형 공사장과 농촌지역 불법소각 예방을 위한 점검에도 나선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실내 공기질을 점검한다. 공기청정기·환기 설비 등을 갖춘 무더위 쉼터를 미세먼지 쉼터로 전환한다.

도는 도민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절관리제를 철저히 준비하고,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