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의료급여비를 착복한 요양병원 원장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에 나섰다.

1일 군에 따르면 음성의 한 요양병원 원장 A씨는 2013년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설립했다.

의료법은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 사무장병원은 법인이 아닌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사를 고용한다.

A씨는 의료인이 아닌 허위 조합원을 내세워 발기인대회, 창립총회를 여는 등 병원 개설 기준을 위반해 요양병원을 세웠다. 

A씨는 2013년부터 3년여 동안 의료·요양급여비 등 20여억 원을 불법으로 타낸 혐의로 적발됐다. 2016년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고, 그해 병원은 폐원했다.

건강보험공단 조사결과 A씨가 병원에 내원한 환자 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서류를 꾸며 타낸 의료급여비는 13억8000여만 원에 달했다.

음성군은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 절차를 밟고 있다.

군 관계자는 "A씨가 주소지를 옮겨 다니며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납부 독촉 통지서를 보내고,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절차를 거쳐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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