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26일 업자에게 보조금을 되돌려받은 혐의(지방재정법 위반)로 청주예총 A회장(55·배우)을 불구속 기소했다.

A회장은 2016년 청주에서 열린 전국 단위 문화행사의 집행위원장을 맡아 업자에게 지자체 보조금을 지급한 뒤 1200만원을 되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행사에는 국도비 보조금 12억원이 지원됐고 A회장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도내 4년제 대학에 편입한 뒤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고 학점과 학위를 받은 의혹에 대한 범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