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충북 괴산군 입찰비리 사건 수사를 청주시 전직 간부 공무원으로 확대한 가운데, 사건의 발단인 상하수도설비업체 직원과 괴산군 공무원에 대한 결심 공판이 28일 열린다.

검찰 구형에 따라 같은 사건에 연루된 청주시 전직 공무원에 대한 사법당국의 판단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법원에 따르면 28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421호 법정에서 상하수도설비업체 직원 이모(54·구속)씨와 괴산군 사무관 김모(58·구속)씨, 괴산군 7급 직원 정모(41·불구속)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다.

검찰은 이날 이씨 등에게 징역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업체에서 '가방장사', 즉 낙찰 후 하도급만 주는 전문 브로커로 일하던 이씨는 2016년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장으로 재직하던 김씨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뒤 '사리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1억8000만원)를 따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입찰에 참여한 모 업체의 설계서, 설명서, 입찰가 등 적격 심사자료를 이씨가 근무하던 A업체에 전달하도록 부하 직원 정씨에게 지시한 혐의(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기밀누설)를 받고 있다. 

경쟁업체의 입찰 정보를 넘겨받은 A업체는 입찰가 등에서 우위에 올라 공사를 수주했다. 이 업체는 2017년 2억원대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도 같은 수법으로 따낸 의혹을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3월 뇌물을 돌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김씨가 거절하자 그달 21일 괴산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폭로했다.

이씨는 또 최근 경찰 조사에서 전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장 B(서기관 퇴직)씨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3월 폭로글에서 "공사를 따내려고 청주시 모 공무원에게 수백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씨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은행계좌, 법인 인감 등을 통해 돈을 인출하고 건넨 시점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최근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직원 2~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괴산군 입찰비리 사건의 용의선상에 오른 청주시 전 서기관 B씨는 지난해 3월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그해 12월 명예퇴직했다. 도내 모 대학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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