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구증가를 위한 비공식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돼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9월 17일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기획홍보담당관실은 '인구 4만 명 달성을 위한 군민이 행복한 인구증가추진계획'을 직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문서에는 관내 실 거주 미전입자 대상 '내 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 전개 및 귀농·귀촌 시 괴산군 전입홍보 등 공식적인 인구증가 추진계획이 담겨 있다.

군은 이후 '공문으로 발송된 계획에는 직원 1인 2명 이상 전입독려(6급 이상·관외거주자는 3명 이상 전입독려), 이 부분을 빼고 발송해 추가 첨부된 계획을 전한다'며 추가 지침을 하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확대간부회의시 보고하며 실적제출은 매주 금요일 오후 4시까지라고 명시돼 있다. 또 부서별 매주 실적보고 서식과 부서별 확대간부회의 제출서식, 직원 거주지현황 파일이 첨부됐다.

올해 1월 3만8천586명이던 괴산군 인구는 8월(3만7천860명)까지 꾸준한 감소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비공식 인구증가 추진계획이 실행되면서 괴산군 인구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정책이 하달된 9월은 전달보다 15명이 증가한 3만7천875명으로 감소세에 마침표를 찍었으며 10월에는 93명이 늘어난 3만7천968명이다. 11월은 19일 기준 3만8천167명으로 무려 199명이 증가했다.

매주 실적보고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떠 안은 공무원들의 자율적(?) 전입독려가 2개월째 이어지면서 인구가 상승하는 효과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눈앞 실적에만 급급한 비공식 정책이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괴산군에서 숙박업을 하는 A씨는 "공무원들이 실적을 채우기 부담을 안고 업무를 추진하면 전입과 행정편의를 거래의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다"며 "내실은 없이 인구만 늘린다면 위장전입과 다를 게 없다"고 꼬집었다.

타 군청에 근무하는 B씨 역시 "군청 소재지 밖에 거주하는 직원에게 관내거주 직원보다 1명 더 전입시키라는 지시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군이 이런 민감한 부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식문서가 아닌 비공식 지침으로 내용을 하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9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구증가시책이 따로 내려간 것은 공무원으로서 인구증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하자는 격려의 의미일 뿐"이라며 "실적보고는 공직생활 하면서 진행되는 의례적인 행정절차"라고 해명했다. 이어 "6급 이상은 3명·관외 거주자 3명 이상 전입 독려 등의 내용은 일체 알지 못하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