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의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이 1억2천여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해 형사고발 조치됐다.

21일 충북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올해 영동군 종합감사 결과 96건을 적발했고 이 중 55건은 고발, 주의, 시정 등 행정 조치하고 나머지 41건은 현지 처분했다.

도는 부적정하게 집행한 2억6900만원은 회수, 2억5000만원은 추징토록 하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 30명은 훈계 처분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영동 모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2017~2018년 보조금 통장의 거래 내역을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1억2782만원을 횡령했다. 빼돌린 보조금은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보조금 관련 정산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군에 주의 조치하고 센터장은 고발 조치했다.

이밖에 공무원 범죄에 대해 절차를 무시하고 처리한 사실도 적발됐다. 2015년 10월과 12월 검찰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공무원 A씨와 B씨를 약식 기소하고 군에 통보했지만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않고 자체 검토 후 훈계 처리했다.

군은 미등록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군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은 2015년 10월부터 최근까지 152건의 전문공사 계약을 했다. 모두 1500만원 이상 공사다.

이 중 5개 기관에서 체결한 8건이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로 밝혀졌다. 계약 금액은 1억4789만원이다.

이밖에 오 지급한 기초연금 회수 소홀, 쌀소득 보전·밭농업 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 산업단지 분양대금 미납 관리 소홀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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