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충북도는 20일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349명의 명단을 도와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이날 현재 개인 254명과 법인 95곳이다. 체납액은 146억원에 달했다.

이 중 지방세를 1억원 이상 체납한 개인은 11명, 금액은 23억6100만원으로 집계됐다. 법인은 13곳으로 체납액은 20억81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개인 체납 1위는 서울에 사는 오명숙씨로 음성군에 부동산 취득세 7억49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청주시에 주소를 둔 성광모씨는 부동산 취득세 2억8300만원을 진천군에 체납해 개인 체납 2위에 올랐다.

고액 개인 체납자 상위 10명에는 서울과 경기도에 주소를 둔 사람이 6명이나 됐다.

최고액 체납 법인은 청주시에 주소를 둔 건설업체인 오성투자개발㈜로 진천군에 부동산 취득세 2억77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제조업체인 케이드철강도 부동산 취득세 2억5300만원을 음성군에 체납해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방세 체납자를 시·군별로 보면 청주시가 156명(50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충주시 53명(19억9900만원), 음성군 43명(30억5700만원), 진천군 32명(18억4000만원) 등의 순이다.

업종별로는 기타를 제외한 제조업 종사자가 57명(32억7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소매업 48명(17억5300만원), 서비스업 47명(12억100만원), 건설업 31명(11억5700만원), 부동산업 23명(9억42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개한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는 9명이며 모두 개인이다. 금액은 3억2800만원이다. 체납 사유는 납세 기피 6명 1억6000만원, 무재산 3명 1억6800만원이다.

세외수입은 주민에 대해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자체수입 중 지방세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로 과징금, 이행 강제금, 부담금 등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세목, 납기 등이다.

도는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충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어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 독려, 소명 기회 부여 등을 거쳐 확정했다.

도는 앞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 공개와 함께 은닉재산 추적 조사, 재산 압류, 공매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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