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괴산군 5급 공무원 김모(58)씨를 구속한 경찰이 청주시로 방향을 틀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청주시 전 서기관의 뇌물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민중당 전 청주지역위원장 이모(54·구속기소) 씨의 '입'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씨의 진술이 뇌물수수 혐의를 밝히는 결정적인 열쇠이기 때문이다.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 대가성, 부정한 청탁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공여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성립한다.  

앞서, 경찰은 입찰 관련 자료를 업체에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로 김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16년 군 환경수도사업소장 재직시절 '사리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공사금액 1억8000만원)' 입찰에 참여한 A사의 설계서, 시방서, 입찰가 등 적격심사자료를 B사에 넘기도록 부하직원 정모(41·7급) 씨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한 이씨로부터 2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경찰은 정씨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B사와 친환경 생태블록 제조사 등 업체 여러 곳에서 속칭 '가방장사(낙찰 후 하도급만 주는 전문 브로커)'로 일했다. 2017년(통신보안개선공사), 2018년(CCTV설치공사) 군이 발주한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공사를 따냈다.
    
경찰은 공갈미수 등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입건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혐의를 추가해 구속기소 했다. 

이씨는 올해 3월께 김씨가 일하는 면사무소를 찾아가 뇌물로 제공한 1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공갈미수 등)를 받는다. 

김씨가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자 괴산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친철공무원 추천란에 뇌물과 향응수수 의혹을 여러 차례 폭로했다. 

경찰은 이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사수주 대가로 청주시 전 서기관에게 뇌물을 줬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씨가 운영한 업체 사업자 등록증, 돈을 인출할 때 사용한 은행 계좌, 법인 인감을 확보해 돈을 인출하고 건넨 시점 등 구체적인 정황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씨는 소액 수의계약 공사와 관련, 전 서기관 외에도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에게도 뇌물을 건넸다는 글을 폭로해 경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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