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고당~옥계리간 확포장공사로 사고났다”주장

지난 1일 18시 30분경 영동군 심천면 옥계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났다. 옥계리 주민 김모씨가 고당에서 일을 보고 경운기를 몰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 당시 고당에서 옥계리간 교차로 확·포장공사 관련으로 인해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마을 입구가 막혀있어 어쩔수 없이 4차선 도로로 계속질주하다 뒤따라오던 차량이 미처 경운기를 발견하지 못하여 1차 충돌하고 또 뒤따라오던 차량이 2차 충돌하여 급기야 경운기 운전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공사로 인해 억울한 상을 당하였다며, 유가족 세 명은 상복을 입은 채로 영동군청을 방문, 군수실을 찾았으며, 주무부서 건설과장은 군수실로 호출됐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그 후 담당기자가 현장에 찾아 갔을 때 역시 좌회전 신호를 받아 마을로 출입할 수 있는 진입로는 막혀있고 신호가 없는 지역에서 위험한 출입을 해야만했으며, 이 도로는 내리막길 차선이라 속도가 붙어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이었다.

시공사의 어처구니없는 부주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듯 보여 유가족을 만나 보았지만, 유가족은 취재를 거부하였다.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상복을 입고 억울함을 호소하러 상중에 불쑥 군청을 찾아들어가고, 공사현장에 찾아가 항의를 했던 태도와는 달리 상반된 입장이었다. 김씨(상주)는 “조용히 넘기고 싶다. 더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다” 라는 말을 덧 붙였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사고가 나기 전부터 길이 나있지 않아 주민 및 이장이 군청에 찾아가 담당자에게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지역이니 길을 내주라는 건의는 이미 했었다고 한다. 마을 이장은 “군청 담당자를 만나 이 도로가 내리막길이고 속도가 붙고 신호도 거의 위반하는 등 여러 가지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인데, 도로 공사한다고 마을로 들어오는 길까지 막고 그러면, 사고 위험에 노출된거 아니냐”며 “공사중으로 막은길을 농기계라도 다닐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를 하였지만 담당자는 예산이 부족하여 들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옥계리 주민은 나가지도 말고 들어오지도 말라는 말이냐’ 라며 불만을 호소했다.

인명사고가 난 후 다시 영동군 군청 건설과에 찾아가 길을 만들어 달라 건의를 하니, 공사측에서 그때서야 다음날 부랴부랴 공사를 하여 임시 길을 만들었다. 예산부족으로 인해 길을 낼 수 없다던 측에서 사고가 나서야 그때서야 예방하는 차원이다.
마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의 우수운 모양새가 아닐 수 없다.

수해복구 사업추진
2억7천3백만원 수의계약?


이 공사는 지난 2002년 영동군이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해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던 중 고당에서 옥계리 간에 수해복구사업 명으로 대양종합건설(대표 김완배)과 2억7천3백 여만원의 ‘수의 계약’을 맺은 공사였다.

영동군에서 시행한 수해복구 사업으로 추진한 수의계약이 확인절차 과정에서 수해피해도로 155m와 교차로 확·포장도로공사 408m가 같이 기재 되어있다. 어떻게 수해복구 사업으로 추진하였던 2억7천여 만원의 수의계약이 교차로 확·포장도로공사로 탈바꿈이 되었는지 납득할 수 없는 의문이 남는다.

또한 현재 155m의 수해복구 지역은 완공되었다. 이 공사에 현재까지 총 6천8백만원이 지급된 상태이다. 도대체 어떠한 절차와 근거로 인해 2억7천여 만원의 금액이 확정된 것인지 뚜렷한 이해가 부족하다.

또한 이 공사는 02년 12월 24일 착공하여 03년 7월 21일 준공될 예정이었다. 이 공사는 애초부터 순탄하게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많은 착오를 일으켰다. 공사도중 교차로 설치에 따른 4번국도 점용허가 및 신호체계 변경에 따른 협의지연으로 인해 225일 중단되었었고, 순성토 운반 과정에서 전방 3km 안에 토치장을 마련하지 못해 또 239일간 공사가 중지 됐었다. 수해복구 지역 155m는 03년 12월 24일로 준공되었다.

155m를 1년동안 공사를 한셈이다. 뚜렷한 시행절차 하나 없이 공사를 강행한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 군민은 “군민의 세금으로 길 만들어 준다고 하고, 길바닥에다가 돈 뿌리고 군민만 잡아먹는 식”이라고 강한 어필을 하기도 하였다.

영동군은 이처럼 공사를 수해복구 명의로 대양종합 건설 (대표 김완배)에 2억7천3백7만 3천원이라는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맺고, 착공부터 현재 총 737일이 경과할 때 까지 공사추진일 210일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자측에 대한 공사 추진 독촉 및 질책 과 공사 관리에 대해 수수방관만 하고 있었다. 시공일부터 737일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진행됐던 일수는 고작 134일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영동군 건설과를 수차례 찾아 갔지만 담당과장은 개인적인 휴가와 자리를 비움으로 인해 만나 볼 수 없었다.

이 사고가 있고 충청리뷰 기자가 취재나간 후 05.3.16준공예정 이었던 공사는 다시 올해 말까지 준공 될 예정이라며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2억 7천여만의 수의계약이 특제 공사로 알고 있는데 그 공사의 진행 속도를 보면 특별 재해도 아니고, 2억 7천여만원의 금액 또한 납득이 가질 않는 문제다.

더욱더 아이러니한 것은 그 사고 후 영동군 과 대양 종합건설이 잘못을 인정하여 준 보상금인지, 아니면 사태에 대해 함구하고 빨리 수습하기 위한 보상금인지간에, 상주에게 보상금을 주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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