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획자·전 일간지 기자도 징역형 확정돼

청주지방법원 전경
청주지방법원 전경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송기섭 진천군수에 대한 거짓정보를 언론에 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필 전 진천군수 후보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후보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후보의 선거기획사 대표 A씨도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일찌감치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전 일간지 기자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종필 전 후보는 지난 선거 당시 민주당 송기섭 진천군수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 거짓정보를 선거기획자와 짜고 언론에 흘린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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