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군 임야나 밭에 불법으로 버려진 폐기물 총 2만3000t을 수거해 처리하기로 했다. 

18일 충북도에 따르면 불법 투기된 폐기물은 청주시 1만3000t, 음성군 9350t, 괴산군 650t이다.

청주시의 경우 모업체에서 오창, 내수, 북이지역 밭 등을 임차한 뒤 1만3000t을 투기했다. 다른 업체는 음성 삼성면, 괴산 청천면 일대에 폐기물을 몰래 버렸다.

폐기물 처리 의무는 1차적으로 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에 있다.

이 업체가 처리하지 않으면 위탁을 맡긴 폐기물 생산자가 책임져야 한다. 이들마저 책임지지 않으면 지자체가 처리해야 한다.
   
도는 환경부의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대책에 따라 국·도비 등 32억8000여만 원을 자치단체에 지원, 폐기물 처리를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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