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산수산단 폐기물 업체 진천군 상대 행정소송 패소
진천군 산수산업단지 내 폐기물 매립장 건립 허가를 받지 못한 업체가 진천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제1행정부는 14일 ㈜맑음이 진천군수를 상대로 낸 '실시계획인가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7월 맑음이 제출한 산수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적합' 결정을 내렸다.
사업장폐기물 등 103만7000㎥를 처리하는 이 업체는 산수산업단지내 축구장 5배 크기에 달하는 3만8137㎡ 터에 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8월 공장을 세우기 위해 군에 건축 허가 신청서를 냈지만 군은 주민 환경피해, 산단 입주업체 생산활동 지장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따져 '불허처분' 했다.
실시계획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도 불허처분을 내린 이유였다.
업체는 같은 달 청주지방법원에 '개발행위불허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올해 1월 "업체가 매립장 시설에 관한 사업시행자(진천군)의 지정,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 업체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고, 군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냈다.
군이 신청을 다시 반려하자 업체는 진천군수를 상대로 실시계획인가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또다시 기각 판결했다.
김남균 기자
spartakook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