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14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세금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지난 4월 집에 보관중이던 등록되지 않은 차량 번호판을 달고 한달여 동안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2017년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했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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