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기각,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800만원 확정
충청타임즈 단독보도, 천안시 광고중단 등 2년째 보복조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67) 천안시장이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로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는 14일 구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8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되며 피선거권을 잃은 선출직 공무원은 직을 잃게 된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민선 6·7기 천안시장을 맡고 있는 구 시장은 2014년 5월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자리를 요구받으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구 시장의 금품수수 사실은 충청타임즈 천안주재 이재경 기자가 단독보도했고 검경이 수사에 착수해 기소했다.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천안시장 선거의 후보자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김씨로부터 2,000만원의 정치자금을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여러번 선거에 나선 바 있어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이 후원금의 한도를 넘는 금품임을 알았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어야 한다. 김씨를 시체육회 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유죄판결했다.

한편 천안시는 충청타임즈의 구 시장 비리의혹 보도가 잇따르자 지난 2017년 11월 ▲신문구독 중단 ▲취재협조 거부 ▲보도자료 제공 중지 ▲광고 중단 조치를 내렸다. 혐의점이 드러나 기소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충청타임즈에 대한 이같은 제재조치를 2년째 계속하고 있다. 이에대해 천안아산경실련은 구 시장을 비롯한 공보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권남용, 업무방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또한 천안시의 특정언론사에 대한 언론탄압 의혹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자협회는 대전충남기자협회의 반대를 이유로 비판성명조차 내지 않았다. 또한 충남의 언론시민단체인 대전충남민언련도 천안시의 보복적 언론제재 조치에 대해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대전지역 언론인 Q씨는 "기자협회나 시민단체나 이 사안을 언론의 본질이라는 큰틀 보다는 지역적 이해관계로 치부한 것이 아닌가 싶다. 단체장 구속사태가 벌어질 정도로 심각한 사안임에도 고의적으로 외면하는 듯한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자체가 악의적으로 언론 길들이기하는 것을 모르쇠한다면 결국 그들도 똑같은 보복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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