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장애인부모연대는 12일 "발달장애인의 단순 취미활동을 범죄로 보고 범법자를 만든 충주경찰은 즉각 사죄하라"고 밝혔다.

장애인부모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피고인 박모(25)씨는 지적장애 3급으로 지난 8월 충주 길거리에서 여성을 촬영한 것은 취미 활동을 하다 우연히 발생한 일이었다. 경찰은 박씨가 지적장애인이라고 밝혔음에도 신뢰관계인의 동석 없이 경찰 조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을 조사할 때는 관련 법에 따라 전담 사법경찰관이 조사해야 하고 신뢰관계인을 동석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 경찰이 제대로 된 확인도 없이 무리하게 박씨를 성범죄자로 기소송치했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에 따르면 각 경찰서장은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을 배치하고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전문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씨는 지난 8월 충주시내 거리에서 사진기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입건돼 경찰 조사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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