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값 정도의 소액 판돈으로 화투를 친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73)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은 10년 이상 알고 지낸 지인으로서 돈을 딴 사람이 저녁식사를 사기로 하고 점당 100원의 판돈으로 속칭 '고스톱'을 쳤다"며 "이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해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형법상 도박죄는 복권, 경마, 경륜 등 정부에서 인정된 행위와 일시오락에 불과한 정도를 위법성 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도박 행위의 구성요건은 충족하나 실질적으로 법 질서를 해할 만한 행위가 아니어서 범죄를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10일 오후 3시50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 한 가정집에서 1점당 100원의 판돈을 걸고 50여분에 걸쳐 총액 11만8000원 규모의 화투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윤성묵)도 도박 혐의로 기소된 B(67)씨 등 2명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연한 승부에 재물을 거는 노름행위가 형법상 금지된 도박에 해당하는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정도,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정도,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B씨 등은 지난해 12월1일 오후 8시께 청주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1점당 100원의 판돈으로 2시간에 걸쳐 총액 14만6000원 규모의 화투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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