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는 9일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불을 지른 A(80)씨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7일 오전 10시 39분께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파평 윤씨 종중 선산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 20여명을 향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1명을 살해하고,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범행으로 종중원 B(85)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C(79)씨 등 5명이 중증 화상을 입어 청주의 화상전문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범행 후 음독을 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종중 간 재산 문제로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