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거버넌스 부분개발안 거부, 청주시와 막판 협상 중
청주시 수혜받은 중견업체, 지역 공익적 가치 기여해야

2012년 청주 산남3지구에 CJB미디어센터가 건립될 당시 CJB청주방송에 근무하는 지인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CJB미디어센터 건립에 맞춰 지역 언론사에 광고배정을 하는데 필자가 속한 매체에도 게재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이에대해 "(교통정체등)민원이 예상되는데 그럴 경우 보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담스럽다"며 거절한 적이 있다. 그 지인은 나름 비판매체에 어렵게(?) 전화했을 텐데, 굳이 거절하는 심정도 편치 않았었다.

지금 그 산남3지구가 청주의 핫 플레이스(Hot Place)가 되고 있다. 구룡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민간개발사업을 놓고 민관거버넌스와 사업시행사간에 마지막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민관거버넌스는 시행사가 제안한 아파트개발 면적을 절반으로 줄이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시민여론조사 결과 60%이상의 시민이 공원개발 반대 또는 제한적 민간개발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당연한 요구라 할수 있다.(충청타임즈 8월여론조사 1000명 응답자 중 39%가 `정부나 지자체 예산으로 매입해야 한다' 25.5%는 `민간기업 개발로 하되 일부 제한을 해야 한다'고 답변)

이에대해 시행사측은 개발면적을 줄일 경우 매입해 기부채납할 공원부지도 절반으로 줄여달라고 역제안했다. 아파트를 못짓는 만큼 부지매입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공은 다시 청주시로 넘어와 민관거버넌스 조정안을 갖고 시행사와 막판 조율을 벌이게 됐다. 또한 판이 깨져 시행사가 사업포기할 경우 구룡공원 전체를 시가 매입하거나 공원해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시민의 환경권을 위해 개발면적을 줄이자는 거버넌스 요구나 수익성이 낮아진 만큼 투자를 줄이겠다는 시행사측 주장 모두 타당성이 있다.

-컨소시엄 사업을 단독사업 전환하면

그렇다면 환경공익과 개발이익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최대 공약수를 생각해보자. 필자의 사견으론 절반으로 축소된 구룡공원 민간개발 사업을 복수 컨소시엄이 아닌 단독업체 사업으로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개발면적이 줄어 파이가 줄어든 상황에서 컨소시엄 4개 업체(두진건설·리드산업개발·아리산업개발·대산산업개발)가 나눠먹기는 애매하다. 지역의 중견업체인 두진건설-리드산업개발이 머리를 맞대면 해법을 만들어 낼 여지가 있다고 본다. 특히 두 업체는 선행 사업을 통해 청주시로부터 수혜(?)를 누렸기 때문에 해법을 찾아내야만 한다. 

두진건설은 지역민방 CJB 청주방송의 대주주 회사로 산남3지구내 CJB미디어센터 건립 승인이란 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구룡산살리기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 성명을 통해 "2012년 두진건설은 CJB미디어센터 건립을 명목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한범덕 시장은 완충녹지를 해제하면서까지 사업을 승인해 주었다. 당시에도 방송국 업무시설이 아니라 컨벤션사업, 웨딩사업이 주가 될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많았으며 제대로 된 교통영향평가도 없이 사업승인이 나면서 많은 특혜의혹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필자가 CJB청주방송 광고제안을 거절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또한 지난해 CJB미디어센터 인접 녹지를 추가 매입해 주차장을 확대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구룡공원의 원형을 가장 많이 훼손한 장본인인 셈이다. 

또한 리드산업개발은 수곡동 장두봉공원의 민간개발사업자로 선정돼 1112가구(28층 11개동) 아파트를 성공적으로 분양했다. 이미 민간개발 1호 업체가 된 마당에 구룡공원 사업자로 선정되면 중복 선정에 따른 특혜논란의 소지가 있다. 특히 2016년 도시공원 민간개발 사업자 1차 공모 당시 잠두봉을 포함한 6개 공원에 경쟁자 없이 각각 1개사씩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거중조정을 했던 업체간 조율을 했든 사전 조정 혐의가 짙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고 사실이라면 부당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옥산산업단지 시행사에 이어 청주시가 참여하는 민관합동개발방식의 청주오창테크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투자사로 시의 굵직한 개발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청주시, 거버넌스에 책임전가 말아야

아울러 두진건설-리드산업개발과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청주시에도 당부하고자 한다. 일단 거버넌스가 도출한 조정안을 놓고 현행법 테두리안에서 사업시행사들을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내길 기대한다. 시행사의 사업포기 압박(?)에 밀릴경우 특혜성 합의안을 만들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길 바란다. 만에 하나 사업포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거버넌스 부분개발안에 대한 재공고도 사전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합의실패할 경우 민관거버넌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가 없길 바란다. 일부 개발지향 언론의 보도에 편승해 거버넌스 민간위원들에게 화살을 겨눈다면 애초 민간개발을 우려한 60%의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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