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청 7급 공무원 A(5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초범인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 청주시 모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여직원 B씨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에는 회식 자리에서 또 다른 여직원 C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피해 여직원의 신고를 받은 청주시 감사부서는 A씨를 직위해제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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