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 아로니아가공센터 운영 민간 위탁계약과 보조금 집행은 위법·부당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5일 감사원이 공개한 '단양군 아로니아 육성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군은 2018년 6월 단양군의회의 동의 없이 A법인과 아로니아 가공센터 운영 민간위탁 계약을 했다.

사후 동의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군의 이같은 업무 추진은 군의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조례 규정을 벗어난 민간 위탁계약을 강행하면서 군은 같은 해 12월까지 1억7000만원의 민간 위탁금을 부당 집행하는 결과를 자초했다.

특히 군은 올해 본예산안에 편성했던 아로니아 가공센터 민간 위탁운영비 4억3500만원을 군의회가 지난해 12월 전액 삭감했는데도 지난 3월 운영비 부족을 호소하는 A법인에 7000만원을 부당 지출했다.

감사원은 민간 위탁시설에 민간 경상보조금(7000만원)을 지원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민간 경상보조금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단체 등에만 교부할 수 있다.

감사원은 "관계 법령이나 조례, 군의회의 동의 없이 민간 위탁계약을 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면서 군과 관계 공무원 2명을 주의 처분했다.   

앞서 B씨 등 군민 1021명은 "군이 아로니아 육성사업을 군의회 동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민간 재위탁 평가도 형식적으로 진행했다"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A씨 등이 요구했던 아로니아 육성사업 추진 부적정, 아로니아 유통가공시설 운영 위원회 구성과 운영 부적정 등은 감사의 실익이 없다며 감사하지 않았다.

군은 2013년 단양에서 생산된 아로니아를 착즙·농축액 등으로 가공하는 아로니아 가공센터를 설립하고 A법인에 운영을 위탁했다. A법인은 같은 해 7월부터 3년 단위로 세 차례에 걸쳐 군과 재계약했다.

외국산 아로니아 수입이 봇물을 이루면서 생산성이 악화하자 이런저런 운영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A법인은 운영 문제를 지적한 군의원 2명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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