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운영과 사업 진행을 놓고 구성원 간 갈등을 겪는 청주 방서도시개발사업조합 일부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현 조합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방서도시개발사업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현 조합장 규탄과 조합 정상화를 위해 비대위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 조합장 A씨와 관련한 일을 `만행'이라고 규정하며 문제점들을 나열했다.

비대위는 “현 도시개발사업조합 표준정관은 보궐 선거로 당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기간으로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A씨는 보궐선거로 당선됐는데도 임기를 자의적으로 늘리려 한다”고 문제 삼았다.

이어 “A씨는 2005년 외지인 76여명을 동원해 3필지 43평의 토지를 지분쪼개기해서 조합원으로 만들어 다수의 의결권을 확보했다”며 “신문지 크기만 한 0.3평 29만원 토지를 소유하고 2800억원 방서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을 좌지우지하며 사업을 방해, 지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소송을 남발하며 조합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비대위는 “토지주 6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7억원의 토지용역비 지급 소송 재판에서 A씨는 조합이 지급해야 할 돈이라고 증언했다”며 “패소하자 조합원 몰래 7억원을 지급한 뒤 전임 조합장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했지만 승소 보장도 없고 시간도 걸려 조합원 손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또 “시공사는 사업 과정에서 130억원을 추가로 지불해 체비지를 매입했고 조합은 그 돈으로 토지보상금을 지급했다”며 “하지만 A씨는 이것이 불법이라며 시공사를 상대로 매매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이 이기면 110억원의 체비지 17필지를 돌려받는 대신 토지주들은 체비지 매도대금 110억원, 추가 비용 130억원, 청산 때까지 새로 추가된 사업 비용, 해당 금액을 시공사가 조합에서 회수할 때까지의 이자비용을 모두 물어내야 하는데 소송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렇게 되면 시공사에 갚아야 할 돈) 300억원을 80명의 정상적인 조합원이 평균 3억7500만원씩 물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체비지 19필지 가운데 17필지만 매매무효계약 반환소송을 제기했는데 2필지는 자기 입맛에 따라 사용허가를 선택적으로 내줬다”며 “선택적으로 직권을 남용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방서지구 3600세대는 현재 대부분 입주가 됐다”며 “하지만 건물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고 토지는 금액이 정해지지 않아서 아직도 완전한 등기가 되지 않았으며 아파트 수분양권자들도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비대위 구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모든 업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A씨는 “임기 문제는 법무법인 자문을 구했고 지분 쪼개기도 금지 법률이 시행되기 전 이뤄진 것으로 모두 정상”이라고 맞섰다.

또 “토지용역비 지급도 이사회 등 절차를 거쳤고 전 조합장을 상대로 구상권 소송과 추후 시행사 결산을 통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일부 조합원이 무리한 요구를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문제를 제기하면서 오히려 아파트 준공 승인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 막바지에 조합원 21명이 단재로상 도로 개설을 요구하면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도로를 설치하더라도 17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발생하고 기간도 길어져 준공 승인이 더 어렵게 되면서 다수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조만간 총회에서 언급된 모든 문제를 상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