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사노조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수능감독 교사들의 '앉을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교육부는 오는 14일 치러지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능 감독관의 '키 높이 의자' 도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전국 6개 교원단체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장시간 선 채로 감독해야 하는 교사들의 '앉을 권리'를 위해 서명운동을 벌여 약 3만 명의 서명 용지를 지난달 교육부에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교육부와 대다수 시도교육청은 민원 등 발생 소지와 부정적 국민 여론을 고려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수능 감독 시 발생하는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단체보험 가입과 내년도 수능 감독 수당 1만 원 인상 추진을 내놨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는 지속해서 요구해온 수능 감독 대책 방안의 대안 없이 교사들의 무조건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구시대적이고 관료적인 처사다. 전국에서 중등교사 7만5000여 명이 수능 감독관으로 무작위 차출돼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최대 7시간의 고사장 감독에 나선다. 지난해도 장시간에 걸친 수능 감독 중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거나 유산한 사례가 있다. 빨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원 단체의 요구에 전향적인 대책 수립과 현직교사들의 고충을 한시라도 리 해결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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