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 등을 한 충북한우협동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1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한우협동조합 A(75) 조합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합 이사 B(65)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조합장은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청주시 청원구 한 커피숍에 일부 선거인을 모은 뒤 출마 의사를 밝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조합장과 공모해 선거운동 목적으로 특정 장소에 선거인을 소집한 혐의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현행 위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또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 기간내 후보자 본인만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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