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불법 마사지업소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노래연습장에서 여성 도우미를 알선한 보도방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일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혐의로 A씨 등 업주 3명과 성매매 혐의로 여성 4명, 성매수 남 2명 등 총 9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노래연습장에 여성 도우미를 알선한 혐의(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B씨와 종업원, 도우미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청주시 청원구와 흥덕구 일대 불법 마시지업소 등을 차려놓고 인터넷광고 사이트로 연락해온 남성들에게 건당 10만~2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노래연습장에서 여성 도우미를 알선하고 소개비를 받는 수법으로 금품을 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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