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는 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직폭력배 A(41)씨에게 징역 3년,  B(36)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폭력조직 재가입을 강요하며 흉기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절단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6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충남지역 조직폭력배로 알려진 두 피고인은 지난 6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한 노래방에서 2년 전 폭력조직을 탈퇴한 C(38)씨에게 재가입을 강요하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이들의 폭행으로 손가락 일부가 잘린 피해자 C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접합 수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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