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 남편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에게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기로 했다.

제주지검은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고씨를 오는 11월 초에 기소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씨의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돼 다음 주(11월 초) 중으로 기소할 예정”이라며 “기소를 하면서 진행 중인 재판과 병합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 남편에게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으며, 사망한 의붓아들에 대한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해 10분 이상 짓눌렸다는 소견이 나왔다”며 살인 혐의 적용 이유를 설명했다.

기소는 ‘전 남편 살인사건’ 6차 공판이 지난 이후로 예상되면서 7차 공판부터 사건이 병합돼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고씨의 의붓아들 A(4)군은 지난 3월2일 오전 10시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자택 작은방 침대에서 고씨의 현 남편 B씨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고씨는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손괴·은닉)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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