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체납·판매시설 전대행위 등 31일부터 영업중단
라이트월드측 법적대응 예고, 시설물 철거는 지연될 듯

충주시가 충주라이트월드의 세계무술공원 일대 시유지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해 사실상 영업중단 조치를 내렸다.

충주시는 29일 충주세계무술공원 내 공원부지 14만㎡를 사용 중인 유한회사 라이트월드에 이 공원부지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통보하는 공문을 보냈다.

시는 라이트월드의 사용료 체납과 판매시설 불법 전대행위, 재산관리 해태 등 관련법령 위반이 지속된데다 허가조건상 자료 제출 요구와 시 주의 요청 등에 대한 지시 불이행 등을 취소사유로 제시했다
  
라이트월드는 지난 2018년 2월 해당 부지를 5년 동안 임대하는 내용의 약정을 시와 체결한 뒤 지난해 4월 빛 테마파크 충주라이트월드(Chung Ju Light World)를 개장했다. 하지만 임대료 체납과 불법 전대 등 논란이 계속됐고  지역 민간단체들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지난 7월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세계무술공원 사용허가와 사용료 부과와 관련, 분납에 따른 이행보증금 미징구, 사용허가 면적 산정 부적정, 사용허가전 공사기간 사용료 미부과, 무단점유에 대한 원상회복 미촉구, 변상금 미부과 등의 사항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충주라이트월드 조성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3명은 ‘신분상 주의조치’를, 충주시는 ‘기관주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시는 사용허가 취소전인 지난 15일 청문을 실시했으나 라이트월드측이 취소사유를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 따라서 취소 확정일인 오는 31일부터 라이트월드는 영업을 할 수 없고 설치한 각종 조형물,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한편 라이트월드는 시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라이트월드 판매시설 등 일부 투자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결국 라이트월드와 법적다툼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시설물 강제 철거에 나서는 행정대집행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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