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평정에서 하위 등급을 받아 직책이 강등된 청주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의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1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청주시립교향악단 단원 A씨 등 3명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직책강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순차적으로 입단해 2년마다 재위촉을 받은 A씨 등 3명은 청주시립교햑악단 수석단원으로 재직하던 2010년 12월 6~8일 정기평정을 치렀다.

심사위원이 평가하는 실기평정(70%)과 근무평정(30%)을 합쳐 종합평정을 매긴다. 이들은 각 전공에서 70점 이상 80점 미만 사이를 받아 종합평정 5단계 등급에서 중간인 '미'등급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청주시는 2011년 1월 1일 A씨 등 3명을 수석단원에서 일반단원으로 강등 조치했다. 강등 전까지 6년에서 12년 간 수석단원을 유지했던 이들은 직책 강등에 따라 급여도 삭감됐다.

청주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현저하게 기량이 저하된 단원에 대해서는 차하위 등급이나 호봉으로 강등을 실시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법적 근거로 제시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행규칙에서 명시한 강등 요건인 '현저한 기량 저하'에 대한 청주시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연주자들의 기량에 관한 측정은 그 본래적 특성상 이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수치화하기 어렵고, 평가 주체에 따라 편차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은 이번 판결로 강등 전 직책인 수석단원으로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2016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의 임금차액의 합계 등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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