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혁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이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적발 당시 운전을 한 아이의 부모가 차량 조수석에 동승, `불법 행위'를 방치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4시40분쯤 혁신도시 진천지역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어린아이가 운전하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운전자는 초등학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이날 차량을 몰고 지하주차장 내부를 오갔다. 당시 차량에는 A군 어머니도 함께 타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경찰은 접수 신고 건을 현장 종결해야 했다. A군이 차량을 몬 장소가 현행법상 `도로'가 아니었던 탓이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도로란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돼 있는 공간으로서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장소'를 의미한다. 차량 차단기를 설치, 출입을 통제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통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차단기가 설치된 지하주차장에서 운전했기 때문에 신고 건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으로 처리할 수 없었다”면서 “현장에서 A군 부모를 대상으로 강력계도 활동을 펼친 뒤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면허가 없는 초등학생이 운전대를 잡은 황당한 일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최근 혁신도시 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초등학생 운전'이라는 제목을 단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오늘 아파트 주차장에서 초등학생이 운전하는 걸 봤다. 엄마 같아 보이는 분도 같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개념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는 게 무섭다”고 적었다.

관련 게시물에 달린 댓글도 비난 일색이다. 회원들은 `암만 생각해도 진짜 이해가 안 된다. 무슨 정신인지. 진짜 놀랍다', `얼굴이 팔려봐야 더 이상 안 한다'와 같은 글을 올렸다.

유독 비난이 거센 이유로는 잇따르는 10대 무면허 교통사고가 꼽힌다. 실례로 지난해 6월 경기도 안성에서 10대 청소년이 렌터카를 빌려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본인을 비롯한 동승자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참변이 발생했다. 같은 해 7월 대전에선 아홉 살배기 초등학생이 엄마의 차량을 7㎞가량 몰다 주차된 차량 10대를 들이받는 아찔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충북도 마찬가지다. 한 해 평균 30건이 넘는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6년(2013~2018년)간 경찰이 접수한 도내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는 185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4건 △2014년 36건 △2015년 29건 △2016년 27건 △2017년 32건 △2018년 27건이다. 사고로 8명이 숨지고, 279명이 다쳤다.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이 일으킨 무면허 교통사고도 7건(부상 9명)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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