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지역구 산악회 버스에 올라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하유정 충북도의원이 대리인을 통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29일 법원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하 도의원이 최근 헌법재판소에 위한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다. 심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제청을 받아들이면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이후 위헌 결정이 나면 해당 법률을 효력을 상실하고 당사자는 이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앞서 하유정 도의원과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전인 3월, 지역구 모 산악회 야유회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선출직 공무원인 하 도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